GATS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197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국제적인 무역규범화를 위해 약 7년에 걸쳐 다국적간에 교섭이 있었다. 그 결과 93.12.15 (스위스 제네바) UR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무역교섭위원회(TNC)에서 GATT 사무총장의 제출로 승인 채택된 협정으로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같은 날 발효한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일부가 되었다.
한국은 같은날 동 협정인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에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동 협정은 WTO 설립협정 부속서 ⅠB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6부 29개조의 본문과 부속서 및 결정·양해각서 등의 세 부분으로 되어있다.
이 협정은 정부가 구매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교역을 규율하는 협정으로, UR 서비스 업종분류표에서는 서비스를 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은행, 건강, 오락, 여행, 운송, 기타등 12개 분야로 대별하고 있다.
<GATS의 주요 내용>
첫째,모든 서비스교역에 일률적 의무는 최혜국대우(MFN)및 공개주의이다.
둘째,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는 양허계획서에 기재된 조건및 자격요건에 대해 각 체약국이 자국의 유사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다른 체약국에게 부여해야 한다.
셋째,서비스교역의 점진적 자유화를 위해 각 체약국은 해당 서비스교역(예 금융)에 대해 ▲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 ▲ 내국민대우에 대한 약속, ▲ 약속이행에 대한 구체적 일정및 약속의 발효시기 등을 포함한 양허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협상한다.
즉,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최혜국대우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교역에서는 서비스협정의 발효시 최혜국대우 의무의 면제를 인정한다. 허용된 면제는 5년후에 재검토되어야 하며 10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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