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 부동산 구입시 확인해야 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1.건축물대장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해주는 장표. 해당 부동산이 토지이면 '토지대장'을, 건물이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야 함. 주소, 건물명칭, 층, 구조, 용도, 전체 구조, 면적, 소유자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일반건물은 (갑), 집합건물은 (전유부)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98&HighCtgCD=A02004002&Mcode=10205 2.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해주는 장표. 부동산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은 물론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사항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있다. 소유자 내역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 및 채무..
202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