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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성 주제/희*부동산6

부동산 l 권리분석에 나오는 권리의 종류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는 모두 '인수'되고, 뒤에 있는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주택일부) 보전가등기 가처분 임차권(전입신고만 함) 담보가등기 임차권(전입신고+확정일자) 예고등기 전세권(주택전체, 배당요구X) 전세권(주택전체, 배당요구O) 전세권(주택일부, 배당요구O) 임차권(전입신고+확정일자, 배당요구O) 보전가등기 저당권 임차권(전입신고+확정일자+배당요구O) 임차권(전입신고+확정일자+배당요구X) 임차권(점유만) 2022. 4. 1.
부동산 l 임대 시 주의 사항과 임차인의 권리 알기 집을 임대할 때에는 1. 등기부등본 확인: 혹시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확인 2. 전입신고: 주민센터 or 민원24, 거주지 옮긴 후 14일 이내에 신고, 계약서/신분증or인증서 민원24: https://www.gov.kr/portal/main 3. 확정일자: 주민센터 o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계약서/신분증or인증서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main.jsp 이 세가지를 꼭 해야 함 전입신고/확정일자는 -> 등기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확인 가능 전입신고를 하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을 지닐 수 있음 *대항.. 2021. 12. 14.
청약 l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LTV 주택담보비율(LTV) 투기과열지구: 40% 청약과열지구: 50% 조정대상지역: 50% 2021. 8. 31.
청약 l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1. 입주권: 재개발 시에 새로 지어질 주택(아파트 등)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 멸실된 입주권/ 멸실 입주권: 재개발지의 기존 주택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입주권 2. 분양권: 새로 짓는 아파트에 청약으로 분양받아 들어갈 수 있는 권리 2021.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