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축물대장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해주는 장표. 해당 부동산이 토지이면 '토지대장'을, 건물이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야 함. 주소, 건물명칭, 층, 구조, 용도, 전체 구조, 면적, 소유자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일반건물은 (갑), 집합건물은 (전유부)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98&HighCtgCD=A02004002&Mcode=10205
2.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해주는 장표. 부동산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은 물론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사항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있다. 소유자 내역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 및 채무 내역을 알고 싶을 때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 권리분석을 하고자 한다면 권리관계가 서술된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봐야 한다.
http://www.iros.go.kr/frontservlet?cmd=RISUWelcomeViewC
2-1. 등기부등본의 구성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갑구: 소유권에 대한 사항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생략되는 경우도 있음. 근저당권 등.
3.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지 않는 권리'를 확인할 수 있음: 유치권, 법적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매각물건명세서는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도 된다. 오류나 착오가 있을 수 잇지만,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경매법원에서 '불허가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를 통해 책임을 지기 때문.
하지만 다른 장표나 서류는 참고만 하고 100% 믿어서는 안 된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입찰기일 일주일 전부터 열람 가능
4.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는 모두 '인수'되고, 뒤에 있는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ㄴ예외가 있음: 등기된 권리(가처분등기, 예고등기), 등기되지 않는 권리(유치권, 법적지상권, 관습법상 법적지상권, 분묘기지권)
ㄴ모든 위험의 단서는 '매각물건 명세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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