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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권: 재개발 시에 새로 지어질 주택(아파트 등)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 멸실된 입주권/ 멸실 입주권: 재개발지의 기존 주택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입주권
2. 분양권: 새로 짓는 아파트에 청약으로 분양받아 들어갈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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