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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할 때에는 일종의 통행세인 관세를 부과하고 각종 검사를 실시하며 판매 및 서비스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이 상례이지만, FTA를 체결하게 되면 쌍방 간에 관세를 폐지/완화하는 한편 각종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지적재산권이나 투자를 보장해줌. 제조업이나 농업, 서비스, 유통시장, 정부조달시장, 전자상거래 시장 등도 개방하여 서로가 각자의 나라에서 사업하는 것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여러 단계
역내관세철폐 | 역외공동 관세부과 |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
역내 공동 경제정책 수행 |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
FTA - NAFTA, EFTA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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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관세동맹: Custom Union) - 메르코수르(MERCOSUR: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 베네룩스 관세동맹(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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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공동시장: Common Market) | ||||
SM(단일시장: Single Market)- EU 등 - EU가 추구하는 미래 시장통합의 최종단계 |
RTA: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을 총칭.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는 GATT의 일반원칙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내의 국가에게 더 낮은 관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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