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3년
현근무지에서 근무한 지
햇수로 5년이 되었지만
중도 퇴사 기간이 있었기에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이제 막 근무년수 3년을 채웠습니다.
엊그제 들어온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리고 또 기대도 됐습니다.
3년차니 연가가 1개 더 늘어나겠구나 :)
이게 장기근속의 묘미겠죠
근로자 연차기준
근로자 연차 기준을 살펴보면
1년차- 11개
(입사 차월부터 1개/월*11개월)
2년 차- 15개
3~4년 차- 16개
5~6년 차- 17개
7~8년 차- 18개
9~10년 차- 19개
11~12년 차- 20개
13~14년 차- 21개
15~16년 차- 22일
17~18년 차- 23일
19~20년 차- 24일
21년 차 이상- 25일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에 따르면 저는 만 3년차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16개의 연가를 받게 됩니다
입사일이 특히나 기대가 되더군요.
나도 처음으로 연가 16개를 받아보는구나!
3년 차 되던 날
...왜 연차가 1개 더 추가되지 않나요?
그래서 입사일 바로 다음날 시스템에 들어가서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연차가 추가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인사팀에 연락을 했습니다.
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추가가 안돼서 문의드립니다"
인사팀: "연차산정기산일은 매년 1월이 기준이고요
'19.1월에 입사하셔서 연차산정기산일은 20.1월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22년)까지는 연차가 15개가 맞고
내년('23년)에 16일을 받으시게 되는겁니다"
납득이 안가더라구요.
분명히 3년차가 넘었는데
이런식으로 적용된다면 2~12월간의 근로에 대한
인정을 못받게 되는거니까요.
그래서 급 구글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근거자료를 찾았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RWur5/btrtZ8oLfTL/O4ayWUHxkQ92nssUlvoz20/img.jpg)
일단 노무사 작성 칼럼이니
어느정도 인사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위 말의 의미는 즉,
회사 내규의 혜택 > 법정기준 혜택
→ 회사내규 선택
법정기준 혜택 > 회사 내규의 혜택
→ 법정기준 선택
노동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사측에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1H1qq/btrtXyaGcYp/pDjvGD5YhelkmtlhLom8Z0/img.png)
![](https://blog.kakaocdn.net/dn/5n799/btrt4g7nQ7F/rpNgNbDWZSnm64bD3ES5yK/img.jpg)
inochong.org
동일한 내용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근거자료를 받고
내부 검토를 한 인사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연차일수를 조정해주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작은 규모가 아님을 감안했을 때
아무리 규모가 있고
'알아서 잘 하겠지'
생각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헛점이 있을 수 있고
결국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잘 챙겨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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