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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성 주제/희*통상11

통상 l 가츠(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197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국제적인 무역규범화를 위해 약 7년에 걸쳐 다국적간에 교섭이 있었다. 그 결과 93.12.15 (스위스 제네바) UR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무역교섭위원회(TNC)에서 GATT 사무총장의 제출로 승인 채택된 협정으로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같은 날 발효한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일부가 되었다. 한국은 같은날 동 협정인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에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동 협정은 WTO 설립협정 부속서 ⅠB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6부 29개조의 본문과 부속서 및 결정·양해각서 등의 세 부분으로 되어있다. 이 협정은 정부가 구.. 2020. 6. 11.
통상 l 가트(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조인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되기 전까지 전세계에서 120여개 국이 가입하였으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GATT가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 2020. 6. 9.
통상 l FTA(Free Trade Agreement) 개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할 때에는 일종의 통행세인 관세를 부과하고 각종 검사를 실시하며 판매 및 서비스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이 상례이지만, FTA를 체결하게 되면 쌍방 간에 관세를 폐지/완화하는 한편 각종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지적재산권이나 투자를 보장해줌. 제조업이나 농업, 서비스, 유통시장, 정부조달시장, 전자상거래 시장 등도 개방하여 서로가 각자의 나라에서 사업하는 것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여러 단계 역내관세철폐 역외공동 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역내 공동 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FTA.. 2020. 6. 8.